충청북도와 청주·충주고용노동지청은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의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 업무협약』을 도내 12개 중소기업‧기관과 실시했다.
이번 협약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미래 노동 생산성 저하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예상, 이를 민관이 함께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13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엄주천 청주고용노동지청장, 최정회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을 비롯해 ㈜지디 등 12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여기업은 유연근무, 정시 출퇴근, 자동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 5개 지표 중 1개 이상 이행을 협약하고, 청주·충주고용노동지청에서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충청북도는 행·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충청북도는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등 8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행사항 실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표창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가정 양립 조기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 실천 업무협약을 통해 충북도는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과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청주·충주고용노동지청에서는 고용안 사업지원과 일가양득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에서는 일·가정양립 제도 실천 기업 내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은 인구주간을 맞아 민관합동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문의는 복지정책과 출산장려팀 ☎220-30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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