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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촉진, 우수기업인 예우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영동군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13일 영동군에 따르면 우수기업과 해당 기업인을 예우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기업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 군 주요행사 우선 초청, 우수기업인 홍보 등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정부 또는 충북도 및 기업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기업 및 기업인이 대상이다.

이 외에 군수가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우수납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이 해당 된다.

또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이 밖에 판매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군은 해당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한 뒤 오는 9월 영동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문의는 경제과 기업지원팀 ☎740-37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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