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여름철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노인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노인들이 여름철 외부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 차원으로 언제든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경로당, 주민센터, 은행 등 659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폭염 대책 기간인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경로당 1천013곳에 7월 8월 폭염 집중기간에 한 곳당 10만원씩 냉방비 1억여 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장에서는 폭염 휴식시간 운영, 노인복지관 등 시설에서는 야외 행사나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또한, 폭염정보 발령 시 신속한 노인보호 관리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재난 크로샷 DB를 구축해 폭염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노인 돌보미, 담당공무원, 이·통장 등 1,863명을 대상으로 재난 및 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홀몸노인에 대한 안부전화, 활동자제, 건강체크, 행동요령 홍보 등 신속한 전달체계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동 주민센터에서도 통․반장, 실버행복드리미 등으로 홀몸노인 보호관리 전달체계를 구성해 ‘경로당에 폭염행동요령 포스터 부착’과 무더위 쉼터 이용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함께 나선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인력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연계해 홀몸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 행동요령 안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알려 폭염 기간 중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는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201-186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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