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6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1억원 증가한 액수이다.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본세 116억(주택 74억, 건축물 42억), 지역자원시설세 33억, 지방교육세 13억 원이다.
세종시의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도담동과 종촌동, 아름동 지역에서 아파트(2만여 세대)와 대형 상가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내야 한다.
세종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는 세정담당관 과표담당 ☎044-300-35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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