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자 계약대행 업무 부당 수행, 웰빙장터 부지 내 준공 건축물 철거 등과 관련해 군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진천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상금 청구 등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개혁과 의정개혁의 주역’을 표방하며 창립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진천군지부의 제역할론도 제기되고 있다.
진천군 (216회 군의회 임시회) 자료에 따르면 물품대금(분쇄기) 소송 3억 8000만원, 공사대금 7억 1069만 5890원, 약정금(사채) 진천군·공무원 K씨 연대 2억 9050만원 / 공무원 K씨 4억 670만원 지급 판결이 났다.
군은 △공사대금 청구(공장건축) △약정금 청구(사채) △제3자 이의청구 등 3건에 대해 항소 했다.
약정금 청구(사채) 항소만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2건은 패소했다.
항소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3835만원(공사대금 청구 700만원, 약정금 청구 2035만원, 제3자 이의청구 1100만원)이 또 군비로 지출됐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 계약대행업무 부당 수행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6명의 진천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도 있었다.
군 관계자는 “업체 보조금을 제외하면 5억 4000만원이 군비로 지출됐고, 변호사 수임료 3835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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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읍 성석리 일원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 부지. 농지전용, 건축허가, 준공승인까지 내준 신축 건물이 철거(2013, 7, 15)됐다. 웰빙장터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후 건물 착공이 이뤄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군비 4억 1800만원이 보상비로 지출됐다. | ||
진천군이 진천읍 성석리 일원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 부지내에 농지전용을 통해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승인까지 해준 신축 농가주택을 철거토록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군비(4억 1800만원)를 지출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진천읍에 사는 A씨는 지난 2009년 7월 17일 진천군으로부터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가 조성될 부지 내에 농지전용(2009. 7. 16)을 통해 농가주택(연면적 260.82㎡) 건축허가를 받았다.
A씨에 따르면 이 건축물이 착공된 시점은 설계 변경 후인 2009년 10월 10일.
진천군이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2009년 9월보다 이후 시점이다. 웰빙테마장터가 들어서는 진천읍 성석리 627-1 일원에 편입됐고, 기본계획수립 용역까지 발주했으면 건물 착공은 막았어야 했다.
A씨는 “2009년 10월 10일 착공해 한 달 보름정도 지나 골조 올려놓고 나니까 시장(웰빙장터) 이 들어가 철거해야 된다”며 “농지전용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까지 받아 지은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느냐”고 반발했었다.
그는 “철거에 항의하니 군 공무원은 보상만 받아 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내일모래 시장이 들어올 자리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이런 행정이 한심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군 관계자는 "농지전용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주민들은 “군민 혈세가 공무원들의 업무 과실로 인한 변상금으로 줄줄 새고 있다”며 “군정 책임자나 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26일부터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다.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있어 군민들의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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