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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종석 의원 | ||
군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통해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농업의 고품질화․기술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을 발굴해 시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에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쌀생산 부문을 비롯해 5개 시상부문을 규정했다.
수상 후보자는 증평군 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높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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