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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노지·시설포도, 육계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 신청 받습니다!

옥천군은 2015년도 FTA 피해보전 차원에서 폐업지원과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농가의 접수를 내달 17일까지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폐업지원은 해당품목의 구조 조정을 위해 신청을 받는다.

대상품목은 시설·노지포도, 육계(식육용 닭)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여야 한다.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자격은 시설포도와 닭고기는 한·미 FTA(2012년3월14일),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2013년5월1일)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사육한 농업인으로 개인은 3천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업신청의 경우 해당품목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사업장, 토지 ,입목 등에 대한 소유권자로 과수 품목은 재배 면적의 합이 1천㎡이상, 닭고기는 사육규모가 1천마리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토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농가에게는 올 12월부터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한편, 지역은 한·칠레FTA협정 영향으로 인해 2004년~2008년 사이 453농가가 시설포도(146㏊)를 폐원했다.

문의는 친환경농축산과 ☎730-32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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