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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채택은 27일 괴산군 의회(의장 홍관표) 주관으로 열린 제35차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협의회장 임기중)서 있었다.
박 의장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입과목 개정으로 세외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연도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제한을 받게 된다”며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와 함께 교육경비 지원불가 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건의를 통해 교육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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