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도1호선 도로변 복숭아 판매업소 및 청과상회를 대상으로 가짜 조치원복숭아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세종시는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문의는 세종시 생활안전과 ☎044-300-3241로 하면 된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