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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 탁상행정에 주민들 분통“교통법규상 진입 안되는 선관위 1년 방치”

<속보>= 교통법규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괴산읍 괴강로 79) 진입이 어렵다는 수차례 민원 제기에도 괴산경찰서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 탁상행정으로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본보 5월 22일 · 8월 19일>

관계기관인 충북도로관리사업소나 괴산군도 ‘나몰라라’ 하며 주민 불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선관위 청사를 신축, 현 괴산읍 괴강로 79로 신축해 이전했다.

▲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앞쪽 도로. 중앙선이 노란색 실선으로 되어있어 읍내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의 좌회전 진입이 교통법규상 안된다. 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괴산읍쪽에서 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려면 편도2차선 도로 중앙선이 노란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어 교통법규상 진입이 안된다. 1년이 다되어가도록 '좌회전 불법'을 방치, 교통사고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300~400m 떨어진 대덕4거리에서도 도로 폭이 좁아 U턴이 불가능하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괴산에서 연풍, 감물, 충주, 장연, 수안보 등지를 잇는 도로로 차량통행도 많다. 급커브 구간으로 초행 운전자들이 과속할 경우 추돌사고도 예상된다.

이런 민원제기에 따라 괴산경찰서는 지난 9월 26일 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좌회전대기차로 확보 후 재심의’ 한다는 내용만 괴산군선관위에 통보했다.

불과 2~3개월 후면 내년 6·4 지방선거에 입후보 예상자들의 예비등록이 시작돼 많은 주민들이 괴산군선관위를 방문하는데도 ‘좌회전대기차로 확보 후 재심의’ 한다는 내용만 내세웠다.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심의정원은 16명으로 이날 참석은 9명, 서면심의 2명, 불참 5명이다.

주민들은 “언제 4차선 도로확장을 하고 좌회전대기차로를 확보한 후 진입하게 하려고 하느냐”며 “임시방편으로 횡단보도와 점멸등이라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비난했다.

괴산경찰서는 민원이 제기된 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지만 “괴산군의 도로확장포장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괴산군은 “심의권한은 경찰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관계기관의 ‘떠넘기기’와 탁상·늑장행정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인접한 괴산119안전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지사 건물진입은 중앙선을 끊어 좌회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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