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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탄소포인트 아파트 단지 가입제 실시절감 단지 50만원∼100만원 지급, 절감률 등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지급

청주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절약함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가입제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사용량 절감에 따라 절약한 만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이번 단지 가입제는 관내 전체 세대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53.4%로 이르고 있어 단지별 경쟁을 통한 전기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단지별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을 하면 1년간 단지에서 사용한 전체 전기사용량을 기준사용량과 비교하여 8% 이상 절감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50만원∼1천만원(1차, 2차 합산금액)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절감 단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만원∼100만원을 1차로 차등 지급하고 이어 절감률, 주민참여율, 노력도 등을 종합 평가해 2차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단지별 인센티브 외에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5% 이상 절감한 개별세대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중복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입주자도 개인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다.

문의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 ☎201-464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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