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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혁신도시 내 동율 세율 적용과 보통교부세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 주민세액 인상

진천군은 8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와 진천, 음성 간 개인균등분 동율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혁신도시 내 입주민들의 혼선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정부에서는 주민세 최대세액 1만원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 지원금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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