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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도 일상적인 기부로"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윤기섭 지도홍보계장

▲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윤기섭 지도홍보계장
연말연시가 되면 곳곳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인 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밑천이 되어 주 듯 정치후원금도 소액일지라도 모이고 모이면 우리나라 정치문화 발전의 밑천이 될 수 있다.

정치자금은 말 그대로 정치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그런데 흔히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느낌부터 갖는 경우가 많다. 과거 고무신, 막걸리 선거라는 용어가 있었을 정도로 금권선거 분위기 팽배했던지라 정치와 돈이 결부되면 왠지 부정적이고 타락한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무엇이든 지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정치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는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당비, 후원회의 회원이 납입하는 후원금,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이 있고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등이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두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자금이 유입되는 경로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공개적으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활동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수의 가진 사람들이 아닌 다수의 풀뿌리 민초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하는 돈이 건전한 정치문화 형성에 결정적이라는 점이다. 흔히 정치후원금을 홍보하면서 소액다수의 후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후원금도 일상적인 기부로 쉽게 할 수 있는 경로를 많이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기부하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상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한 온라인 기부를 할 수 있으며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을 이용해 기부할 수도 있다.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소득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비해 정치후원금 기부에는 사람들이 다소 인색하고 생소해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치후원금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유권자가 선출하는 정치인들은 우리 유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뽑은 일꾼이다.

일꾼이 일을 잘하도록 하려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직접 뽑은 일꾼이 우리를 위해 한 눈 팔지 않고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정치후원금 기부도 일상적인 공익 기부의 하나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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