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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피해보전직불제신청 접수

괴산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대상품목 수입으로 작년에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법인에 대해 8월 17일까지 ‘피해보전직불제’를 신청받는다.

금년도 지원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품목이며, 이 중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밤 등 5개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 협정 체결일인 2013년4월30일 이전, 밤은 한-EU FTA 협정체결일인 2011년6월30일 이전, 그 외 품목은 한-미 FTA 협정 체결일인 2012년3월14일 이전에 해당품목을 생산했던 농업인(농업법인) 중 2014년도 농산물을 재배·판매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직불제 신청시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사실확인서, 관내·외 생산지 확인서, 2014년도 판매기록 등 재배 관련 증빙서류 등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식량작물의 경우 괴산군은 작년에 감자, 수수 품목 신청 697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괴산군의 대표적 밭작물인 대두가 포함되어 신청대상자와 지원금액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는 ☎830-32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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