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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 ‘고시원’ 으로 허가…임대는 ‘원룸’으로 “불법”고시원 내 가스레인지·싱크대 시설…인근 원룸·숙박업소 피해 커

음성군 관내 ‘고시원(고시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 후 원룸으로 임대하는 불·편법·이 성행하고 있어 행정관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이러한 편법·불법 건축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음성군은 준공검사가 특정업체에 대행돼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최종적인 책임은 허가 관청인 음성군에 있다며 군이 불법시설 철거 및 이행강제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편법·불법 건축물은 외지인 소유로 알려지고 있어 음성지역에서 성실납세를 하며 정상적으로 원룸과 숙박업소들을 운영하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일대 고시원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들이 원룸으로 임대, 주변 원룸과 숙박업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지난달 27일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812 소재 지상 7층 건물 옥상에는 ‘원룸(풀옵션)·임대’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군에 따르면 이 건물은 지난 2012년 12월 27일 준공이 났다. 인근으로는 'S, J, P 원룸‘ 이름을 걸고 고시원(고시텔) 임대가 이뤄지고 있다.

▲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일대 고시원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들이 원룸으로 임대, 주변 원룸과 숙박업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음성군에 따르면 이 건물은 숙박시설(고시원)으로 용도가 났고 허가 설계도상에 공동취사장(2, 5층)이 나타나 있다. 고시원으로 허가가 날 경우 공동취사장 시설이 있어 각 실에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시설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건물 내부 고시원 각 실에는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시설이 돼 있었다.

이 건물 관계자에 따르면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시설은 각 실이 똑같다.

원룸이나 숙박업소보다 임대비용이 저렴한 점을 이용해 고시원으로 허가받고, 준공 후 불법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

음성지역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고시원 용도로 고층(7~8층)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 후 미리 시설해 놓은 가스, 싱크대 배관을 빼 원룸으로 변경, 불법 임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시원으로 허가가 날 경우 층별로 공동취사장 시설이 돼 있어 방만 빌려주면 되는데 가스레인지, 싱크대 등 불법으로 주방시설을 해놓고 임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근 원룸, 숙박업소들이 공실률이 커지면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다음 주 중 단속을 통해 불법 시설인 경우,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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