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249-17번지 15m 정도
국도관리사무소 “5일 강제철거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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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석축 행위가 이루어진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249-1. 보은국도관리사무소는 8월 5일 해당 건축주에 '강제철거' 공문을 발송했다. | ||
불법 석축 행위는 충북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249-17로 건축물 소유주가 국도를 1.5m 정도 침범해 석축을 한 것.
석축 행위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됐으며 돌과 흙으로 길이 15m, 폭 2m 정도로 쌓았다.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1.5m 정도의 국도를 침범해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3차레 발송했다.
하지만 보은국도관리사무소는 3개월여가 넘도록 1~3차 공문만 발송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할 뿐, 강제 철거에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3차 공문을 보냈는데도 철거가 되지 않아 8월 5일자로 강제철거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도로당국의 이러한 늑장 행정조치로 주민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불법 석축행위를 한 A씨가 인근 음식점의 간판과 양어장 등 2곳에 대해서도 국도침범을 민원을 제기, 해당업소들이 자진 철거 및 정비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주민 B씨는 “불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행정기관의 조치가 늦어져 주민 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조치가 조속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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