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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 | ||
진천군은 최근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만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과 성숙한 준법의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관공서, 마트, 아파트 등 공동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지정돼 있다.
올해 상반기 불법주차 신고건수는 7건인 반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신고 된 건수는 무려 23건에 달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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