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충북대, 반부패 시책 관련 지침 제·개정

충북대학교(총장 윤여표)는 교직원의 반부패․청렴의식을 강화하고 부패 없이 깨끗한 대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반부패 시책 관련 지침 등을 제·개정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충북대학교 교직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제4조에 ‘향응수수’를 추가해 고발기준을 강화하는 개정과, 현재 지침으로 운영 중인 『충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을 규정화 해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기존 행동강령 상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을 ‘직연 또는 채용동기’도 회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제정했다.

또한,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 포함)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충북대학교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을 제정, 청렴한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충북대학교는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국가 청렴도 측정’에서 거점국립대학교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문의는 충북대 총무과 ☎043-261-2032로 하면 된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포커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