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실시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 등을 대상으로 질문지법 등을 활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칙」을 누리집(http://www.sje.go.kr)을 통해 최근 공포했다.
2017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시 고교상향평준화’ 추진에 있어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조사에는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비롯해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 향후 5년 간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타당성 조사와 함께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대상은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위원, 세종시의원이며, 방법은 질문지법 등으로 한다.
문의는 학교혁신과 ☎044-861-11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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