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충북지원)은 휴가철인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2개반 24명을 동원하여 축산물과 보양식을 판매하는 776개 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업소 등 23개 업소를 적발하고,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0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표시하지 않은 3개 업소는 1백7십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품목은 쇠고기 5건, 염소고기 4건, 김치 4건, 돼지고기 3건, 가공품 3건, 오리고기 1건 등이었으며, 미표시는 쇠고기, 염소고기, 돼지고기 각 1건이다.
충북지원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경찰, 식약처, 관세청 등과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유통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부정유통 예방활동과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유통관리과 ☎043-259-6060으로 하면 된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