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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과 보양식 원산지표시 일제단속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한 업소 등 23개 업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충북지원)은 휴가철인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2개반 24명을 동원하여 축산물과 보양식을 판매하는 776개 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업소 등 23개 업소를 적발하고,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0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표시하지 않은 3개 업소는 1백7십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품목은 쇠고기 5건, 염소고기 4건, 김치 4건, 돼지고기 3건, 가공품 3건, 오리고기 1건 등이었으며, 미표시는 쇠고기, 염소고기, 돼지고기 각 1건이다.

충북지원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경찰, 식약처, 관세청 등과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유통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부정유통 예방활동과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유통관리과 ☎043-259-60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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