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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3만2천여필지… 9월 30일까지 접수

충북도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된 32천0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을 받는 개별공시자가 대상필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ㆍ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각 시ㆍ군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10월 2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고,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또한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32일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또 한 번의 이의신청을 받아, 12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신청은 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

도 홈페이지 토지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b21.net ⇒ 개별공시지가 ⇒ 열람/결정지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충북도는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동안 도정소식지, 인터넷 등에 적극 홍보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연찬회 등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는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220-44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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