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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자동차 번호판 영치, 급여 압류 등 강력 처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12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에 적극 나선다.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증가 등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읍면동과 협력해 징수강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세종시는 지방세 체납액 96억 원(8월말 기준)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반 운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부동산 및 예금,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문의는 세정담당 ☎044-300-35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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