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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효과 “만점”지난달 612,350장 수거해 보상금 1,400만원 지급

청주시는 지난달 10일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해 수거해온 불법 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천원, 벽보 1장 30원, 전단은 1장 20원으로 벽보와 전단은 100매 단위로 묶어서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으로 보상금지급 한도는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으로 1억 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보상제 시행 이후 20일 만에 접수된 건수는 총 612천350장으로 현수막 2천227장, 벽보 1천208장, 명함형 전단 608천915장이 수거돼 1천4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청주시는 불법 광고물 보상제 시행 홍보 전단 등을 제작해 시니어클럽, 경로당 등에 적극 홍보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시행한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 검토 및 제도개선을 통해 내년에 예산을 늘려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는 건축디자인과 광고물디자인팀 ☎201-25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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