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충북
보은국토사무소 ‘불법석축행위 묵인’ 의혹국도 침범 석축행위 5개월이 다 되도록 철거조치 안해
▲ 불법 석축행위가 이뤄진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249-1. 적발된 지 5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철거가 늦어지면서 불법 행위 묵인 의혹을 받고 있다.

국도 침범 석축행위 5개월이 다 되도록 철거조치 안해
3차례 공문 발송하고도 5개월 여 넘도록 ‘공문’ 타령만
국토교통부 감사관, 사태파악조차 못하고 답변도 없어

<속보>= 국토교통부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국도를 침범한 불법석축행위에 대해 5개월이 다 되도록 철거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 비난이 거세다. (본보 2015년 5월 29일자·8월 5일자 9면 보도)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불법 석축 행위는 충북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249-17로 건축물 소유주 A씨가 국도를 1.5m 정도 침범해 석축을 한 것.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석축 행위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됐으며 돌과 흙으로 길이 15m, 폭 2m 정도로 쌓았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1.5m 정도의 국도를 침범해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3차례나 발송했다.

하지만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3차례나 공문을 발송하고도 5개월여가 넘도록 ‘공문(덜 보냈다)’ 타령만 하며 강제 철거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지난 8월 28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직원 B씨는 “강제철거를 알리는 마지막 공문을 보내지 못했다”며 “8월 30일 마지막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9월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파서 공문을 보내지 못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불법석축행위에 대한 늑장 조치에 대해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에 사태 파악을 요구했지만, 감사부서마저도 1주일이 되도록 답변이 없다.

같은 날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직원 B씨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해봤지만 “영화 관람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만 되돌아 왔다.

공문 발송과 관련해서도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직원 B씨는 거짓진술을 했다.

B씨는 지난 8월 5일 “3차 공문을 보냈는데도 철거가 되지 않아 8월 5일자로 강제철거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8월 29일 전화통화에서 “마지막 공문발송을 위해 결재 중”이라고 말했고, 9월 16일 통화에서는 “아직 마지막 공문(강제철거 통지)를 보내지 못했다”며 공문발송이 되지 않아 강제철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짓 진술만 되풀이 했다.

순간만 모면하면서 세월만 보내는 무사안일과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주민들 비난이 거세다.

오동리 마을 주민들은 “불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행정기관이 이를 묵인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로당국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이러한 늑장 행정조치로 주민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불법 석축행위를 한 A씨가 인근 음식점의 간판과 양어장 등 3곳에 대해서도 국도침범과 농지전용, 건축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제기에 따라 주민 C씨는 건물철거 등 원상복구를 했다.

그는 “불법행위에 대한 늑장조치로 인해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주민 간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음식점과 양어장 등 2곳도 자진 철거 및 정비를 한다는 통보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했지만
아직까지 철거나 정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포커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