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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시장, 군 소음법 조기 제정 입법청원서 서명군용비행장 인근지역 주민피해 해소 나서
▲ 소음법 제정 입법청원서 서명식

조길형 충주시장이 21일 군용항공기 피해 해소를 위한 근거 법안인 ‘군 소음법’ 조기 제정을 위해 평택시에서 개최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 창립식에 참석하여 입법 공동 청원서에 직접 서명했다.

군 소음법 조기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는 충주시를 비롯한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홍천군, 예천군 등 6개 군용 비행장 소재의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군 소음 법안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됐다.

조 시장의 협의회 참여는 그동안 금가면 공군부대에 전격 방문해 적극적인 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온 행보와 일치한다.

입법 공동 청원서는 군 소음법 조기제정을 위한 협의회 임원진이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조 시장도 협의회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문의는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850-363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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