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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저소득층에 다가구주택 임대10월 7일까지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지역에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실시한다.

LH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9.21)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자격(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27세대(예비입주자 포함)를 모집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서 임대보증금 300~500만원 및 월 임대료 5~15만원 수준으로 월 임대료의 60%이내에서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하다.

희망자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민등록지의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세종시청홈페이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세종시청 홈페이지), 주민등록표등본, 주택청약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신분증, 도장, 장애인증명서(해당자) 외 기타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문의는 세종시청 건축과 ☎300-54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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