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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문화원장 산림 훼손 ‘봐주기’군 축사 복구명령 후 “행위자 바뀌었다” 뚱딴지 답변
▲ 산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해 가축을 사육하고 축사. 진천군이 지난해 10월 15일 남명수 진천문화원장에게 복구명령을 내려놓고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행위자가 바뀌었다"며 뚱단지 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

<속보>= 진천군이 산림 훼손·환경오염 등 불법 행위에 어정쩡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2013년 10월 1일·10월 10일>

본보는 지난 2013년 10월 1일자 보도를 통해 진천읍 산 17에 산지전용도 받지않고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 닭과 사슴을 사육한 남명수 진천문화원장의 불법 축사를 고발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현지 확인을 통해 지난해 10월 15일 남명수 원장에 복구(철거)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산림이 훼손된 현장은 사방으로 수십m에 이르는 펜스가 설치됐고 축사까지 지어졌다.

지난 13일 현지 확인 결과, 사슴사육장 펜스만 철거됐고 닭 축사는 그대로 방치돼 수십 여 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다.

남 원장은 당시 본보와의 통화에서 “옛날에 밭이었고 가축을 사육한 지는 40년 정도 됐다. 산전전용 허가는 받지 않았고, 하천으로 방류되는 분뇨양은 많지 않다”고 말했었다.

남 원장이 가축사육을 시인했고, 진천군은 현지 확인 후 복구명령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천군은 이해 못할 답변을 내놓았다.

군 관계자는 “1차로 남명수 씨에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고 축사를 설치한 사람은 남명수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

이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일부 가축은 치웠다. 몇 십년 전부터 행위로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불법 축사시설로 산림훼손은 물론 수질오염까지 유발하고 있는 현장에 철거명령 조치를 취한 후 뒤늦게 '불법 행위자가 뒤바뀌었다'고 하는 한심한 행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주민 B씨도 “복구명령 기한도 2개월인데 6개월이 되도록 불법 축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특정인 봐주기”라며 “군 공무원을 지냈고 사회지도층 인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원장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진천군의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질타했다.

이 축사는 인근 도로와 수로를 통해 농다리 상류 하천으로 가축 분뇨를 유입시켜 수질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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