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업소가 수질검사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전화‧우편 또는 메일을 통해 적기에 알려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에는 식품업소 34천여개소중 약 5%에 해당하는 1,770개소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연 1회, 식품접객업소는 연 2회 지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정해져 있으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충북도는 주민을 위한 정부3.0 소통・공유의 일환으로 수질검사 도래 1개월전에 미리 알려주는‘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를 시행, 행정제재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문의는 식의약안전과 위생정책팀 ☎220-316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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