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관내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악화로 골프장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최하위의 불명예 뿐 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에서도 체납액 징수율 부진에 대한 페널티가 상향조정 되는 등 이중의 불이익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음성군의 9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38억 원이며 이중 골프장 체납액이 52억 원으로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음성군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골프장 체납액 징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골프장 업체의 법정관리 등 체납처분에 제약이 따르고 있어 징수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의는 세정과 ☎871-34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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