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청주시, 조례 제정을 통해 음주청정도시를 향한 첫 발걸음!

지나친 음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가정불화는 물론이고 이웃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행하는 등 적지 않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종 음주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청주시의회 9월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는 최충진 의원을 비롯한 16명 시의원들이 발의하고 예비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원안 의결된 것으로, 향후 지역 음주문화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내용을 보면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시내버스 승강장 등 공공장소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음주청정지역 내에서는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권고․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는 등 음주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 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고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청주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는 충북지역에서는 이번 청주시가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충북지역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대시민 홍보를 전개하고 절차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후 해당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조례 시행에 따른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포커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