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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전심사청구 제도 활성화에 박차

음성군은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 제도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로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등이 가능한지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누리게 된다.

접수절차는 군청 민원과(☎043-871-3551~6)를 방문해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처리 부서로 이관돼 사전심사청구제의 내용, 절차 등에 대한 설명 및 신청 민원에 대한 1차 상담을 한 뒤 가·적부를 판단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방식이다.

사전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민원사무는 공장설립허가 등 사전투자 수반 민원 20종이며 기존 16종에서 식품영업허가, 전기, 농지, 산지전용의 4종이 확대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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