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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 학생위원 공개모집

충북교육청은 2일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 학생위원’을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생위원’은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중1 ~ 고2학년 학생이 대상이며 해당 학교에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지원 서류를 바탕으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5명 내외를 최종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교육주체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 주체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학생 스스로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실천한다면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된다.

문의는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290-28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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