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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3/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접수

음성군은 최근 불안한 경제 여건과 대규모 점포 등의 활성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15일까지 3/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와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를 통하여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으로서 군청 경제과(871-3613)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15년도 3/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번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대 5천만원의 대출금 이자 중 3%(3%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

군은 매 분기 종료 후 익월 중순(15일)까지 이차보전금 신청서를 접수 받아 서류 심사 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는 이차보전금이 중지되거나 환수된다.

문의는 경제과 ☎871-36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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