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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상표 사용 연장 접수14일까지 신청… 내년 12월까지 연장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4일까지 ‘행복한 아침’ 상표 사용권에 대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 신청을 받는다.

이번 연장신청은 농특산물 공동상표 ‘행복한 아침’ 사용승인을 받은 26개 단체 중 21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품목은 21개이다.

세종시는 생산조직, 품질관리 등 10개 항목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연장을 할 계획이다.

연장 사용승인을 받으면 2017년 12월까지 2년간 공동상표 ‘행복한 아침’ 사용을 할 수 있다.

문의는 세종시 농업정책과 ☎044-300-43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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