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택 등 다가구주택의 사용승인 전 임대, 준공 전 입주 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이러한 불법은 세금 탈루로 이어지고 있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준공한 다가구 주택 806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취득세를 탈루한 건축업자 68명을 적발했다.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흥덕구 성화동, 복대동 지역이 많다.
시는 이들이 탈루한 지방세 10억 10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원룸주택 등을 신축한 뒤 사용승인 전 임대 소득 등을 올리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건축업자들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어 준공 전에 입주하면 건물주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22조 3항) 상 사용승인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며 “이을 어길 시에는 2년 이내 징역이나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준공 전 건축주 명의변경 여부와 주민등록 전입세대 조사, 상수도‧전기‧가스 사용량 조사 등을 조사했다.
시는 지난해 4월에도 2008년부터 5년간 준공한 다가구주택 1302호를 조사해 115명, 13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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