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 도입 5년 만에 가입자 5천명을 돌파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지사장 정용희)는 12일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양순건 씨(72세)와 배우자 이계자 씨(72세)가 농지 1,633㎡를 담보로 매월 1,161,460원을 받는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신규 가입이 35% 증가하고 월 평균 연금지원액이 8.3% 증가하는 등 고령 농업인의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으면서 해당 농지로 자경이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제도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지난 6일 총 소유농지 30,000만㎡이하라는 면적제한이 폐지되어 만 65세 이상의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방식에는 종신형과 기간형(5, 10, 15년형)이 있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4세, 평균지급금액은 89만원이다. 90세 이상 가입자가 34명이며, 최고연령은 95세로 나타났다.
청주지사는 올해 19농가에 5억38백만 원을 지원해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11년부터 총 74농가에 약 19억 원을 지원하였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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