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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괴산군·괴산경찰서 ‘탁상행정’ 위험 수위괴산군선관위 진입 수년째 미해결…불법운행·사고 부추겨

<속보>= 국가 주요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진입이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13년 5월 12일· 8월 19일·12월 3일>

관계 기관의 만연된 탁상행정과 떠넘기기는 불법운행은 물론 차량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 12월 27일 선관위 청사를 신축, 현 괴산읍 괴강로 79로 신축해 이전했다.

하지만 괴산읍쪽에서 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려면 편도2차선 도로 중앙선이 노란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어 교통법규상 진입이 안된다.
300~400m 떨어진 대덕4거리에서도 도로 폭이 좁아 U턴이 불가능하다.

선관위가 신축 이전된 지 1년 4개월여가 되어가도록 괴산군, 괴산경찰서, 충북도,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계기관은 ‘나몰라라’ 일색이다.

괴산경찰서는 민원이 제기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괴산군의 도로확장포장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괴산군은 “심의권한은 경찰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괴산군선관위가 건축허가 때 협의를 했어야 했다.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주 공문을 발송했다”며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좌회전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상황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불법 운전자 책임”이라며 태연하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의견도 원점으로 돌아간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중앙선 절선은 괴산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 후 절단한다는 조건부 통과가 있었다”며 “4차선 확장공사가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심의위원회 개최­, 기관 간 공문 발송­, 재심의­, 기관 간 협의만 1년 4개월째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과 ‘탁상행정’이 위험 수위다.

주민 A씨는 “교통법규상 선거관리위원회 진입이 어렵다는 수차례 민원 제기에도 괴산군, 괴산경찰서, 충북도,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탁상행정으로 손을 놓고 있다”며 “‘국민의 눈 높이에서 일하겠다, 안전한 충북, 함께하는 충북’ 등 각종 슬로건이 무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임시방편으로 횡단보도와 점멸등이라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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