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19일부터 31일까지 금연대상시설 95곳을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공무원, 경찰, 금연지도원 등으로 2개반 6명으로 금연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전면 금연구역 시설준수와 흡역구역 시설기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주간에는 청사, 찻집, 도서관 이용시설, 의료기관, 터미널 등의 공중이용시설과 야간에는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주로 야간 흡연행위가 성행하는 업소 밀집지역이 대상이다
특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계도와 신종담배인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의는 보건소 주민건강팀 ☎740-56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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