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자 계약대행 업무 처리 부적정과 관련한 ‘진실 왜곡’이 한 공무원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해 약정금(사채) 청구 소송에 휘말린 김주용(전 진천부읍장)씨.
보조사업자 계약대행업무 부당 수행과 관련해 김씨는 6억 7200만원이라는 사채보증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35년 공무원 생활의 명예 실추는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로 지난해 6월부터 서울 소재 S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부인까지 정신적 스트레스로 지난달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해 6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14일 진천읍내 모처에서 기자를 만난 김씨는 “35년 공무원 생활의 명예실추를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고 (유영훈 군수가) 괘씸하다”며 “사채보증 지시를 해놓고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유영훈이를 생각하면 살이 떨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 20일 업무보고 당시를 떠올렸다.
김씨는 “업무보고 때 나(김주용)와 농정과 O씨, 경리계장 J씨, 경리계 직원 B씨 등 4명을 불렀다”며 “보조사업에 대해 경리계장이 뭘 아느냐. 채권양도양수를 해주라고 (김씨에게)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군수가 감사원 조사를 받은 후 (본인에게) 재산이 있으면 타인명의로 해 놔라. 나(유영훈 군수)도 타인명의로 해놨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도와달라’는 민원을 내 주무 관계자를 불러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찾아보라'고 했을 뿐”이라며 “보조사업자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활용했는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산의 타인 명의로 전환에 대해 유 군수는 “쓸데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유영훈 진천군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6월 장비구매에 따른 계약대행 보조금 선지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회의에서 군수가 참석자들로부터 보조금 선지급이 곤란해 해결방법이 없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듣고도 공무원 K씨를 사무실에 남게 한 후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밝혔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사채 차입 보증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아온 유영훈 진천군수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유 군수 얘기가 보조사업자(사망)가 민원(보조금 선지급)을 제기, 담당 직원 K씨에게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라’ 고 했지, ‘사채 보증을 지시·허락한 일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밝혔었다.
군 실무진까지도 보조금 선지급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유 군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당시 유통팀장 김주용씨는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에 이어 대기발령 상태로 병원신세를 지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의 마음이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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