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11개 지역(회원)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과 농협 청주시지부(지부장 박연규), 청주농협 등 11개 농협 조합장, 시 의원, 관계자 등 19명이 참석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던 농협 수매대금 일부를 농번기에 매월 월급 개념으로 선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 운용에 따른 이자 부담은 시비 50%, 자부담 50%이다.
앞서 시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 중인 화성시, 나주시 등을 벤치마킹을 통해 지원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해 우리 시에 적합한 이자 일부 보전방식으로 시행하게 됐다.
청주시는 다음 달 지역농협과 협의 후 지급 한도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백만 원까지 수매대금의 50%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농협수매 약정 예상 농가 4천6백여 명으로 내년 봄부터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20일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는 원예유통과 가공수출팀 ☎201-2231로 하면 된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