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를 위해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한다. 조사는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 등록이 요청된 자와 무단전출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시에는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피하거나, 거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는 종합민원과 복합민원과 민원팀 ☎730-31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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