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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와 옥천군이장협의회(회장 조규룡)는 26일 국회를 방문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서명부를 전달하였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던 행위제한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팔당호 주변지역에서는 이미 적용되어 오던 내용이었으나, 금강수계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못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평가 속에 금강수계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정 요구를 받아 오던 내용이다.
옥천군의회는 지난 제23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옥천군민의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옥천군이장협의회는 지난 6일부터 법률 개정을 촉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5,089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옥천군의회 민경술의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이장협의회 임원들이 함께 국회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하고 국회환경노동위원장실 및 여야 간사 의원실을 방문하여 옥천군민의 뜻을 간곡하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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