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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놓은 “썩은 보은국토사무소“수차례 철거공문에는 아랑곳않는 측량·건축사

보은 회인면 국도 침범 7개월째…주민들 “답답”


<속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소장 성철준)가 국도를 침범한 불법석축을 5개월이 넘도록 철거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행정 불신에 따른 주민들 비난이 거세다. <9월 23일자 3면>

더욱이 불법 석축 행위자가 개발행위 인·허가를 위해 측량 업무를 수행하는 청주시 관내 ‘S측량설계건축사사무소’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강제철거 지연에 대해 ‘S측량설계건축사사무소’ A대표는 “자진철거 이유를 설명해야 되나. 철거에 대해서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해결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4월 충북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249-17 건축물 소유주 A씨가 국도를 1.5m(길이 15m) 정도 침범해 석축을 한 것을 적발했다.

3차례나 철거공문을 발송하고도 5개월여가 넘도록 ‘공문을 덜 보냈다’는 타령만 되풀이 하고 있다.

(8월 28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측은 “8월 30일 마지막 공문을 보내겠다”
(9월 14일) 전화통화 시도에 “영화 관람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9월 16일) “아파서 공문을 보내지 못했다”

불법석축행위에 대한 늑장 조치에 대해 지난 9월 14일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에 사태 파악을 요구했지만, 감사부서마저도 답변이 없었다.

국토교통부 장상영 감사담당관은 지난 20일 “10월 8일 최종 강제철거 통지공문이 나갔는데 건축물 소유주가 10월말까지 자진철거하겠다”고 했다며 “곧 처리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동리 주민 B씨는 “불법행위에 대한 늑장조치로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너지고 주민간 갈등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간만 모면하면서 세월만 보내는 무사안일과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관리·감독부서까지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만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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