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 등을 집중 단속해 법 질서를 확립하고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불법전용 시․군 교차단속을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최근 3년간 교차단속 적발농지 조치명령 이행여부, 농지전용신고·허가 협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농지전용허가 후 용도변경 승인 없이 불법 용도변경행위등이다.
군은 타 지자체와 시․군교차단속반을 편성하고 최근 개발이 활발한 지역 중 불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된 불법 전용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연초부터 현재까지 389건, 33.8ha의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했으며 농지를 불법 전용해 사용하면 농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의는 괴산군 지역개발실 산지농지전용팀 ☎830-31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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