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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군은 10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및 민원24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읍면담당 공무원 및 인감수요부서 공무원(차량등록 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제의 대체 제도로 본인서명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으나, 군민에게 정착되지 못함에 따라 본인서명(인감) 담당 공무원의 실무운영 능력을 향상하고,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제도 안내 및 업무처리요령, 민원24 서비스와 연계하였으며, 제도 활성화 방안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서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발급해 주는 편리한 제도로 인감도장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부동산과 금융거래 관련 서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의 절반 수준인 300원이다.

문의는 민원과 ☎871-35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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