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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은 김학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박성희 의원, 조명희 세무·회계사, 김일중 세무·회계사, 유용철 세무·회계사, 이중기 전 연기군 자치행정과장, 한경전 전 연기군 사회복지과장 등 7명이다.
결산검사 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일정이다.
세종시청은 8일부터 19일까지며, 세종시교육청은 20일부터 27일까지다.
한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시행령 제82조에서 제8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시점: 2월말)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위원 수는 시·도의 경우 5명이상 10명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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