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16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개선한다.
공단은 ‘청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10분 단위로 부과되어 1∼2분 초과해도 무조건 10분 단위의 요금을 내야만 했다. 이에 시는 5분 단위로 개선해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5분 단위 부과방식은 충청권 공영주차장 중 최초로 시도하는 방식으로 주차요금은 5분당 1급지는 200원, 2급지 100원, 3급지 50원이다.
한편 청주시 공영주차장은 남사로, 무심천 하상, 사직 분수대 등 19곳에 총 1,928면이 있으며, 1일 주차요금의 경우 1급지 만3천원으로, 2급지 8천원으로, 3급지는 3천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문의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270-852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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