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도로교통공단 청주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여권 신청자 중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국제운전면허증도 발급해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0일 도로교통공단 청주운전면허시험장과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연계 발급 원스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또는 칼라반명함판 1매, 수수로 8천500원이 필요하며 여권을 교부 받을 때 함께 받을 수 있고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고 아시아 15개국을 포함한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95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문의는 군청 종합민원과 ☎539-30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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