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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이 억울함 누가 풀어주나. 무슨 죄가 있다고… ”물증없는 상황…'돈줬다'-'안받았다' 재판부 누구 손을

“돈 주려면 출판기념회 때 주지… 1억 수수 말도 안돼”
“나쁜 준코X들 이런 견강부회가…내가 왜, 무슨 돈을 받나”
물증없는 상황…'돈줬다'-'안받았다' 재판부 누구 손을

1심 선고 내일 오후2시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나. 무슨 죄가 있다고 모함을 하나”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7) 괴산군수가 지난달 5일 옥중(청주교도소)에서 ‘준코’ 관계자들에 대한 분함을 표현했다.

임 군수는 이날 “돈을 주려면 출판기념회 때 줄 것이지… 1억원 전달은 말도 안된다, 나쁜 준코X들 이런 견강부회가 어디 있느냐”며 “외식산업은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내가 왜, 무슨 돈을 받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가 돈 욕심이 있었다면 장학기금 38억원을 손을 대지, 선거 앞두고 문제가 될 1억원을 받았겠느냐”고 덧붙였다.

임 군수 측근 A씨는 “지방선거 전에 석축 문제가 제기돼 보궐선거를 하느냐-마느냐 하는 판국에 임 군수가 지방선거 3개월 전에 돈을 받았겠느냐”며 “지방선거전인 지난해 3월 출판기념회가 있었고, 그 돈을 가지고도 선거는 충분히 치를 수 있을 텐데 무슨 돈을 받았겠느냐”고 말했다.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준코’ 회장 K(46)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구속 수감된 임 군수는 12차례 법정에 나와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임 군수는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들 취업도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들의 취업을 뇌물수수로 본 것은 아들이 ‘준코’ 업체에 취업하기 전까지 생활비·용돈 등을 지급했던 임각수 군수가 아들의 취업으로 그만큼 지원해야 할 생활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치자금으로 건넸다는 1억원을 홍삼박스에 담는 시연에 대해서도 임 군수 변호인 측은 "김 상무가 상자에 현금을 넣는 방법은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다. 자신이 1억원을 어떤 박스에 담았는지, 돈을 넣고 상자를 어떻게 밀봉했는지, 상자로 사용한 홍삼의 브랜드가 무엇이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검찰 측은 "돈을 넣는데 특정한 방식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명확한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줬다'는 준코 측과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임 군수 측의 진술 중 재판부가 누구의 말에 신빙성을 둘지 관건이다.

24일 군 관계자는 “지난 16일 검찰의 요청으로 이뤄진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문은 있었지만 선고일자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재판상황 유·불리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임 군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기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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