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청주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 ‘보상 결정’20개 농가 2천400만원, 내달 말까지 보상

청주시는 올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20개 농가에 대해 2천400만원의 보상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야생동물로 인명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본 농민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신청 받아 현장 확인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 대상 농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보상이 확정된 사항은 올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20개 농가에 면적은 25,679㎡이다.

시는 애초 29개 농가에서 피해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과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받았거나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했다.

피해보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 시 최고 1천만원, 상해 시 5백만원, 농작물 피해 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500만원 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달 말까지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6천만원을 투입해 45개 농가에 농작물 주변 전기 울타리, 조류 퇴치기 등 사전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했다.

문의는 환경정책과 자연보전팀 ☎201-4651로 하면 된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포커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